지사,교육원개설

평생교육에 대한 관심 더불어 교육전문가로서 기본적인 자질을 가지고 계신 분으로 프로그램 전반에 대한 지식과 자격을 갖추고 계신 분이라면 누구나 지사와 교육원 개설이 가능합니다.


지사: 관할 교육청이 인정하는 학원인가를 받으셨거나 강의실의 공간이 20평 이상일 경우 가능하며, 지사 개설 가능합니다.
- 교육과정의 전문가적 소양이 있어야 함
- 지사개설 비용 있음.
- 지사는 시.도의 구와 군단위로 개설 (지역상권 보장)
- 이수 과목 상관없이 미래인재 교육협회(EFT)에서 진행되는 모든 수강생 교육과 자격증 발부가 가능

교육원: 관할 교육청이 인정하는 교습소인가를 받으셨거나 공방이나 홈스쿨 등 교육을 할 수 있는 교육장이 있을 경우 가능하며, 미래인재 교육협회(EFT)에서 인정하는 교육자라면 개설비용없이 교육원 개설이 가능합니다.
- 교육과정의 전문가적 소양이 있어야 함
- 교육원 개설비용 없음
- 미래인재 교육협회(EFT)에서 인정하는 한 과목 교육과 자격증 발부가 가능